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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 개별법에 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적용대상과 보호 범위가 확대 되었다.
● 적용대상 : 정보통신망법 등 분야별로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보호 적용대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공공 및 민간분야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
● 보호범위 : 전자파일, 서류, 각종 신청서, 응모권 등 수기문서로 확대
2.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
● 공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원칙적 금지
● 법령허용, 범죄예방 및 수사,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목적 등은 설치 가능
● 목욕탕, 화장실, 발한실,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우려 장소는 설치운영 금지 (교도소, 정신보건시설은 설치 가능)
● 녹음 금지, 안내판 설치, 목적을 벗어난 임의 조작,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기준
● 공공 및 민간 통일된 처리원칙과 기준 적용
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기능 요건 확대
4.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
●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
● 대규모 유출 시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
5.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모두 적용을 받는다. 다만 정보통신방법 등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이 우선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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